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이나 대출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이 혜택이 되는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고민 중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주거, 자산형성, 세제 분야의 3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 지원 확대: 전세대출 가산금리 부담 완화와 청약 기회 제공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및 재계약 조건 완화
기존에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대비 엄격하여 혼인신고 후 입주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최대 220% 이상(2인 기준 월 소득 약 924만 원)까지 상향하여 입주 기회를 넓힙니다.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퇴거당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 인하
결혼 전에 각자 승인받았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 시 가산금리(0.3%p)가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하여 기존 0.3%p에서 0.15%p만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신생아 가구 청약 기회 확대
과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제한되어 이 기간이 지나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이제는 혼인 기간 7년 요건과 상관없이 2세 미만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에서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 가입 문턱 하향 및 농어업 지원금 강화
결혼 후 가구 소득이 합산되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청년미래
적금 혼인 가구 소득요건 완화
일반형 상품의 경우 혼인 가구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2인 기준 연 1억 1,790만 원)로 늘리고, 우대형 역시 150%에서 200%(2인 기준 연 9,432만 원)로 확대합니다.
청년 농어업인 독립 경영 정착 지원금 및 융자 확대
기존에는 청년 농어업인이 각각 독립 경영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한 사람만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따로 독립 경영을 유지하며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업 창업자금 융자 역시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 미혼 시절보다 더 높은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세제 혜택 개선: 따로 사는 부부 소득공제 및 경차 유류세 환급 유지
주거 상황이나 생활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따로 사는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세제 혜택도 도입됩니다.
주말부부 등 별거 가구의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검토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은 세대주 한 명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직장 주소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주말부부도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세대당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율
각자 경차를 소유한 남녀가 만나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경차 기준에 걸려 두 차량 모두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가 소유한 경차 중 세대당 1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금리가 바로 오르나요?
A1. 과거에는 합산 소득이 대출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 시 0.3%p의 가산금리가 붙었으나, 개선안에 따라 가산금리가 50% 인하된 0.15%p만 부과되어 금리 급등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2.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혼인 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라면 새로 신설된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이내 배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A3. 맞벌이 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은 기존보다 크게 완화되어 최대 220% 이상(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24만 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어 소득 초과로 인한 탈락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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